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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페이백 피해민원 확산 '조기경보' 발령

보조금 추가 지급 약속 지키지 않아…이용자 주의 촉구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30 0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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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근 휴대폰 페이백 피해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휴대폰 가입 때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 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증가한 것.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특정 유통업체 관련 접수된 페이백 민원은 총 75건이다. 3월 전체 페이백 관련 민원은 201건으로, 2월 96건·1월 113건에 비해 급증했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 거래를 통해 이뤄져 분쟁 발생 때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적 피해보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양 부처는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