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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부실진행 의혹'

'눈먼 장님' 남구청 법률 검토…기반시설 위치 결정·건축 허가 별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3.30 0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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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양과동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준 가운데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을 검토한 남구청은 법률의 해당 항목을 잘못 적용한 것은 물론, 개정 법률이 있음에도 5년여전 법률을 근거로 저촉 여부를 판단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남구청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H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을 받고 올 1월2일 남구청에 타법 저촉 여부를 문의, 같은 달 8일 남구청으로 회신을 접수한 뒤 여드레 뒤인16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줬다.

H업체는 2009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냈다가,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불허가를 통보받았다. 이후 H업체는 지난해 10월 또다시 사업계획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남구청 법률 잘못 적용·구법 적용 오류 '눈먼 장님'

이 과정에서 남구청은 관련 법률 조항을 잘못 적용하고, 5년전 구법을 소급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남구청 환경생태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타법 저촉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도시재생과와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 5개 과에 분산해 공문을 이첩, 회신토록 했다.

해당 공문은 일주일 이내인 1월9일까지의 회신 기간을 가졌었으며,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남구청 도시재생과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2개 법률을 검토했다.

먼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에서는 법 76조와 시행령 71조1항 16호 별표17을 근거 삼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제2조와 43조를 검토했어야 맞다. 제2조 6항 '사'에는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며, 7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여야 한다는 명시다. 

그럼에도 이 법 4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과는 또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을 검토하면서 제12조와 시행령 13조, 지난해 대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적시하며 5년 전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남구청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제12조 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은 할 수 없다. 다만,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폐기물처리업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의 3호(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아(폐기물처리시설)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명시해 도시계획심의 대상 시설임을 확증했다.

이런 상황에도 남구청은 H업체의 양과동 건물이 2014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지난해 8월 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건축허가 별개' 행정행위 보완 가능할까?

대법원의 판결은 2009년 H업체가 최초 계획서 제출 당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 '폐기물시설이 연면적 1500㎡ 이하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는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8월 개정 이후 '연면적에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폐기물시설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사업계획서 제출 사안은 개정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를 얻어야 한다.

남구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같은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 기반시설의 위치 등을 결정한 것으로 미리 고시했다는 점을 짚는다. 다만 건축허가는 그 결정된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신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나마 이번 남구청의 판단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폐기물처리시설) 1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 여전히 행정행위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