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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앞둔 홈쇼핑…불공정행위로 과징금 143억

공정위, 재승인 심사에 반영토록 제재 내용 미래부에 통보할 예정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3.29 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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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를 전가하고 계약서를 늦게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6개 홈쇼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 행위를 한 6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이번에 처음으로 홈쇼핑 업체에 적용했다.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은 납품 대금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가 검찰 고발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오쇼핑(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이다.

이들 업체 중 롯데·현대·NS홈쇼핑은 올해 5~6월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홈앤쇼핑은 내년 6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2017년 3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롯데·현대·홈앤 등 4개 업체는 판매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GS 등 2개 업체는 판매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꿔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