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분양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사기분양을 막고 수분양자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후분양제’(건출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가 지난 4월23일로 시행 두해째를 맞았다.
그러나 ‘상가후분양제’는 본래 취지와 달리 규제 그물이 느슨해져 있어 시행업체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입점이 임박해지면 ‘선시공후분양제 상가’라고 광고해 역이용하는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물론 법 시행전과 달리 분양업체 대부분이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 취득까지 수순을 밟아가고 분양관리 신탁도 늘어나면서 분양 투명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없진 않다.
하지만 법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선분양이 아니라도 비교적 분양성이 높은 상가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 이러한 ‘단기차익’ 노림수가 오히려 선분양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분양을 받으면, 공식 분양가보다 100만원~3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입맛에도 제격인데다, 업체 역시 분양률을 높이고 자금확보도 가능해 이들간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선분양 고리가 단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 수도권 일부 택지지구에서 분양가가 유난히 높아지는 이유중 하나도 정식 분양가에 선분양자의 단기차익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선분양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묘한 암묵적 용인이 후분양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더욱이 개발업체의 시행능력을 선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선분양 선호는 스스로 외줄타기의 상황을 자처하고 있는 셈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