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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1951년 창사이래 첫 법정관리 신청

잇단 해외자본개발사업 실패…채권단 추가지원 받지 못해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3.27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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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공능력평가 26위인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7일 경남기업은 관계사인 대아레저산업·경남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기업 부채는 1조3869억원으로 자산(1조4219억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적극 추진해온 해외 자본개발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최근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또 최근 자원외교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까지 받으면서 채권기관으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지 못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앞서 경남기업은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1951년 설립된 경남기업은 그간 세 차례 워크아웃을 진행한 바 있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