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SK텔레콤·유통점 "방통위 제재, 유감"

"실효성 없는 제재 수단, 피해는 소비자와 유통망에 전가"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26 18:33:5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SK텔레콤에게 단독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과다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한 SK텔레콤에게 235억원 과징금·1주일 신규모집 금지 등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정부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MDA 측은 "이번 정부의 제재 조치는 시장 상황의 고려 없는 처분"이라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영업정지 처분과 법의 주요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KMDA는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한 시장규제는 결국 소비자와 유통망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MDA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의 위해 적극적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KMDA 측은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지 오래 됐음에도 단말기유통법의 시행과 안착 상황을 들어 시장 규제만 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유통망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돼온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