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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독 영업정지 7일…'갤럭시S6' 판매길은 열려

과징금 235억 부과…ICT 원장·유통점에 과태료 제재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26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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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월 발생한 이동통신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결정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에 대해 235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이 지난 1월1일부터 30일까지 단말 지원금 과다 지급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관련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수차례 지속하고 단독사실 조사 기간에 위반 행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제재 실효성 등을 종합 고려해 SK텔레콤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를 7일간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방통위는 오는 30일 내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시기에 대해 논의한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내달 10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되거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영업정지를 시행겠다는 입장이다. 단, 김재홍 상임위원이 2달 내로 영업정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유통점이 거부·방해 행위를 보인 것과 관련 과징금을 가중 적용해 235억원으로 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6건의 조사 거부·방해가 발생됐다. 

이에 위반 행위를 은닉·삭제할 목적의 조사방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고도화 총괄을 맡은 ICT 기술원장과 이메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SK텔레콤 직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판매사무실 폐쇄·PC파괴 등 조사 현장 접근을 거부한 3개 유통점과 자료를 삭제한 1개 대리점 및 조사 방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 1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했다. 또,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31개 유통점은 과태료 1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월 발생한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대해 1월19일부터 20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SK텔레콤에 대해 1월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장 조사 및 시정조치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관련 31개 유통점에서 2060명 가입자에게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갤럭시 노트'와 '아이폰6' 장려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해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