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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불공정거래 '철퇴'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혐의 임원 고발, 적극 제고 당부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26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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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등 감독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의심행위 발견 시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해 동사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세조종 전문가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돼온 탓이 크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6개 종목에 대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및 임원 등 1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상장법인 등은 과징금 2억6860만원을 부과 받은 상태다.

이번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해외 관계사의 파산신청 등 중요사실 은폐 외에도 금융위는 △사채업자가 주식 대량 매입 직후 시세조종 전문가를 고용해 고가 매도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손실 회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목적의 허위사실 공시 등 부정거래행위 △상장사 최대주주(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법인 임원이 회사의 영업실적 악화 정보를 보고 받고 동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 회피 등 주요 위반 내용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