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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예선 미래정책 법·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유승우 의원 "항만법상 예선업 관련 조항 전무"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3.26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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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항만예선 미래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윤희정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윤명희 의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민·관·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외부일정으로 부득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김우남 의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 김을동 의원, 박민식 의원, 이운룡 의원, 유성엽 의원 등이 예선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선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후 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수수료 인하·리베이트 등 과다경쟁이 불가피해 졌다"며 "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선업 종사자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는 현안과제 발표와 관련 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심민섭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 운영위원장과 이종필 한국해양수산연구개발원 항만정책 연구실장은 현 예선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예선산업 진흥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 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송재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예선산업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학회에서도 많은 연구검토를 통해 예선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우 의원은 "국내 예선업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방안과 아울러 예선업과 관련된 법령이 현재 항만법상에서 예선업 관련 조항을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태"라며 "예선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