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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LIG손보 매매대금' 최종합의…금융위는 '피소'

매매대금 6450억원 지급 계약서 체결, 새 노조 "현행법 위반"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26 1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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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금융이 지난 24일 LIG손해보험 주식 매도인 측과 매매대금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KB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6월27일 LIG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미국지점 손실이 예상보다 커 올 1월부터 매매대금 조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고, 매매대금 645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3월26일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또, KB금융은 매도인 측과 미국지점 손실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매매대금 조정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부연했다.

최종인수를 위해 남은 절차는 미 FRB의 FHC승인으로, KB금융은 승인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늦어도 6월 중순경에는 거래종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수절차가 마무리 되면 KB손해보험(가칭)의 경우, KB금융과의 시너지 등을 통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KB금융 역시 그 동안 미흡했던 비은행 부문, 특히 보험 부문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은행과 카드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업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한편, 국민은행 새 노조는 주식 매매대금 최종합의가 있던 날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 취소'를 골자로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 승인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 노조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승인한 내용과 관련, 소장에서 "KB금융이 장부가격인 2925억원보다 훨씬 높은 6850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고의 손실을 초래했고, 이는 주주들과 자회사까지 손해가 끼칠 것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새 노조는 "지주사가 앞서 두 차례 기관 경고를 받아 관계 법령상 보험사 대주주로써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분 19.47% 인수로 자회사 편입은 현행법을 위반한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새 노조는 최하 순위인 KB금융이 매각절차에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공정 입찰을 초래했고, LIG손해보험 미국 법인 손실에 대한 분식회계 건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의 '건전한 금융질서 저해 우려가 없을 것'을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24일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지분 19.47% 인수 건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