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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6810원 결정…월급 환산 시 142만3000원

남경필 지사 생활임금위 제시 의견 수락…올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3.25 1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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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이 681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3000원(68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이다.

경기도는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앞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이 같은 의견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68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에 이른다. 서울 6687원, 부천 6050원, 수원 6600원보다는 많고, 서울 성북 7150원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 지급기준인 142만4224원 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401명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단순노무직 383명, 가축방역직 17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만5000원에서 최소 11만1000원의 임금상승 효과를 얻게 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만9000원, 최소 133만2000원이 올랐다.

경기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생활임금 조례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올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12억원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파행을 겪다 남 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연정합의를 통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한 노사합의 도출, 생활임금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으로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23일 생활임금위원회가 시급 6810원을 제안했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도와 도의회,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연정의 산물"이라며 "수혜자 개인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