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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역별 설명회 진행

공동이익 실현·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최대 1억 지원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3.25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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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홍보하고, 현장밀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시작한 설명회는 오는 4월3일까지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란 5인 이상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역별 사업설명회는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청년사업가 또는 예비협동조합, 지난 2013∼2014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 지원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절차, 신청방법 안내와 함께 모범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통한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은 별도의 참가신청절차 없이 지역별 설명회 개최 지역별로 일시와 장소를 확인한 후, 행사 당일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지원포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최대 1억원(공동장비에 한해 2억원, 자부담금 15∼30%)까지 지원한다.

이외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