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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 다단계, 법으로 금지해야"

차별적 규제·유사 보조금 양산…구형 단말·고가요금제 강요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25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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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확산되는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KMDA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인맥이나 연고에 의한 구입이 아니라 요금·통신품질·서비스의 차별적 제공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시켜 다시는 다단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엄중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KMDA는 성명서를 통해 "과거 정통부 시절 별정통신을 통해 횡행했던 통신 다단계가 한동안 조용하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다"며 "과거 통신 다단계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제제를 받았던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인판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시장 구조가 개편돼 이동통신 유통의 기형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탰다.

이와 함께 KMDA는 이통사가 불공정하게 다단계 대리점에만 추가적인 관리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KMDA는 통신 다단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단계 판매원은 대리점·판매점과 달리 가입·해지·요금제 상담과 변경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통신서비스에 대해 업무지식이 없어 이용자 후생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

아울러, 1인 대리점 개설 조건으로 구형 단말을 고가에 판매하고 고가 요금제를 개통하도록 유도한다고 꼬집었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다단계가 기회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다단계 유통망에만 유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MDA는 다단계·방판 형식의 단말기 및 서비스 판매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