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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여신전문회사 제재 강화

카드사 정보유출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효율성 제고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24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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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사 정보유출 제재 강화와 여신전문회사(여전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확대되고, 대출 및 부동산 리스 등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카드여전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카드사의 정보유출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적용한다는 것.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영업정지는 3개월에서 6개월,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도 확대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전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기존 자산 2조원 이상 카드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비카드사도 추가됐고, 대상 여전사는 공포 후 6개월 내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출광고 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었다. 대출상품 광고 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해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와 노출시간의 하한선을 규정했다. 지면광고는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방송광고 시간엔 1/5 이상이 노출돼야 한다.

아울러, 부동사 리스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넓혔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됐다.

리스사의 계열사에는 부동산 리스 제공이 불가하며, 기계·설비 등 자동차를 제외한 리스 실적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로 제한하는 등 규정은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여전사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종전 3년에서 4년간까지 여전사 임원은 제한된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되며,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