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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4 사업보고서' 적정유무 점검

결산종료 후 90일 공시, 투자자 피해 줄여야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3.24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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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4일 주권상장법인 등이 제출하는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57개항목 등을 중심으로 신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권상장법인 1721사, 비상장법인 436사에 이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총 2157사에 해당하며, 점검기간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 직후 1개월이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사의 소명 등을 거쳐 필요 때 자진정정토록 지도하되, 동일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전년도와 유사하며 최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결산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말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은 올해 3월31일이 된다.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공시규정 및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사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 직후 사업보고서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신속점검을 실시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