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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금연정책 역행 '민원인 분통'

역한 담배연기 1층 입구로 솔솔…흡연실 구조 불만 이어져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3.24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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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연시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사 입구를 너구리굴로 만든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지하에 위치한 흡연실은 담배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조차 설치되지 않아 불쾌한 냄새가 1층 입구로 이어져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모든 공공건물은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흡연실을 마련할 경우 금연 장소와 분리돼야 하며 환풍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실외에 흡연실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돼야 한다.

또,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 도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도시공사 직원 A씨는 지하에 위치한 흡연실 구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1층 입구로 올라오는 담배 연기가 역겹다는 것.

그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이) 지적을 해주면 흡연실을 설치하겠다"고 응답해 불쾌감 호소를 배려하려는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