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최병식 광산구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책임 강화"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3.24 13:44:3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병식 광주 광산구의원(사진)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이 제20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관련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신고의무기관과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광산구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와 폭력 사건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더 이상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머물지 않는 사전예방적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