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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만 남아

국회 본회의 처리 뒤 논란 여전…내년 10월 시행 예정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3.24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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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국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청와대가 지난해부터 김영란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것이며 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 국무회의 뒤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경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