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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5년 새 '1.5배↑'

건보공단, 증대여·도용 가능성 높은 모형 개발로 적발 급증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24 1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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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국적동포(조선족) 김진영씨(가명)는 지난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도용피해자 최유라씨(가명)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했다. 김씨는 최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90회 진료를 받았다. 최씨의 출국기간 중 진료를 수상히 여긴 공단의 조사로 부정수급이 확인돼 133만원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건강보험증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1.5배인 42.7%, 45.5%가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여 및 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해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17만건(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증·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률이 적은 젊은 근로자가 대다수인 외국인 가입자 특성 등 지난 2013년 한 해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급여 수지는 2499억원의 흑자를 봤다.

아울러 증·대여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지난 2013년 5월부터는 부정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5조 2항)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2013년 7월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 증·대여 및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며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증·대여 및 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와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