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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찬선의 理論造論: "제2, 제3의 핀테크는…"

박찬선 넥서스커뮤니티 부사장 기자  2015.03.24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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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핀테크는 금융(Finance)에 IT기술을 단순하게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며, 금융과 관련된 사회적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제도·관행을 창조적으로 파괴해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핀테크뿐 아니라 근래 화두가 되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이면에는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은 기술이 밑바탕이 돼 과거와는 수준이 다른 BI(Business Intelligence)를 토대로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례를 들자면, 해외의 핀테크 서비스 중에 개인 간의 소액대출이나 소상공인 온라인 대출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대출이 핀테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은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전문적인 금융기관에서도 제대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워 고전한다는 점에서 비전문적인 신생기업이 비대면 상담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미국의 렌딩클럽(LendingClub)이나 온덱(OnDeck)과 같은 기업들은, 신속하고 편리한 개인 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비대면 만으로도 효과적으로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분석 및 평가시스템이 이미 구축됐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적지 않은 발전과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많은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간편 결제와 송금서비스에 뛰어들고 있으며, 비트코인 거래,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핀테크 서비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환경이 척박해 보인다.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과거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모기업이 사행성과 불법적인 이유 탓에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전에 특허출원과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사업이 활성화돼 과열조짐이 보이자 어떤 사건을 계기로 경영자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사실 금융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섣불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사업화했다가 언제, 어떠한 법률적 제재를 받을지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는 서비스화하기 어려운 △크라우드펀딩 △개인대출서비스 △소상공인 온라인 대출업 △해외송금서비스 등 다양한 핀테크서비스가 시작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간편 결제나 송금 수준의 단순 분야에 집중되는 실정이다. 

최근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온라인전문은행이나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해외의 금융기관에서도 이미 이러한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는 것을 보면 긍정적 시도로 보이지만, 자칫 이런 시도가 많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핀테크스타트업(Start-Ups)의 탄생을 견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존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와는 다른 관점에서 참신하고 획기적인 핀테크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발전할 것이다. 

끝으로 핀테크(FinTech)의 등장은 분명 놀랍고 충격적인 현상이지만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IT기술이 교육(Education), 건강(Health), 상거래(Commerce) 등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핀테크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 기존의 융합분야에서 뿐 아니라 새 영역에서도 곧 탄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과거 법률과 각종 규제로 그 기득권을 보호받고 우월적 지위를 독점했던 의료,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제2, 제3의 핀테크 탄생을 조심스럽게 예견한다.  
 
박찬선 넥서스커뮤니티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