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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조업 불법파견' 집중 단속 착수"

전국 주요공단 '일시·간헐적 파견' 기획감독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24 0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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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고용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국 주요공단 제조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23일 고용부가 발표한 '2105년 사업장 종합감독계획'을 보면, 올해는 취약분야 기획감독에 집중, 근로자 권익보호를 도모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번 조치는 파견 분야 첫 번째 기획감독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하지만, 일시·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도 1회 3개월, 연장 1회 3개월 등 최장 6개월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간 주요 공단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 활용률이 높아 불법파견 여부 점검 등 고용부의 근로감독 실시 요구 등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용부의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현황을 살피면 작년 상반기 기준, 전체 파견근로자의 25.7%(3만3898명)에 이른다. 인천·경기지역은 동 지역 파견근로자 수의 85.8%가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에 종사하며 이 중에서도 안산·시흥지역은 93.2%에 달한다. 

고용부는 인천·경기지역 산업공단의 제조업체가 파견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예외적인 사유를 무시하고, 불법·편법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기획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해당 파견 분야 기획감독 실시계획은 내달 30일까지 실시하되, 감독대상이 많은 지역의 경우 행정력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감독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주요 감독지역은 △안산 △인천 △평택 △화성 △부천 △천안지역 등으로 제조업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가 집중된 지역이 중심이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단순노무직종에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체 △파견사업보고서상 일시적·간헐적 파견근로자 다수고용 제조업체 △인력 알선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제조업체 △불법파견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거나 언론·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제조업체 등이다.  

감독분야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기간(최대 6개월) 위반'을 비롯, 파견법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도 포함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고용부는 제조업체 300개소의 일시·간헐적 파견 감독과 병행해 전국 457개소를 선정, 상시적 점검이 필요한 분야 파견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만 받고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전국 80여개소)도 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파견기간 위반 △고용의무 위반 △파견허가 요건 준수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등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시·간헐적 사유에 따른 제조업 파견은 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됨에도 산업현장에서 악용하거나 불법·편법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내 불법파견,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핵심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