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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유소, 기름끊자 '단골업소'에 날벼락 위약금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3.23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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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네트웍스가 주유소간판 '폴(pole)'을 경쟁사로 변경하자 계약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해 대기업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있는 S주유소는 지난해 10월21일 21년 간 거래해 온 SK네트웍스에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합법적으로 재연장 의사가 없다는 뜻을 통보했다.

S주유소 측은 타 정유사에 비해 공급가격이 비싸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SK네트웍스를 상대로 공급가 조정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폴'을 변경한 것이다.

SK 본사 측은 개별 주유소 간 판매량 등에 따라서 주유소 별로 리터당 공급가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런데 SK네트웍스 측은 올 1월28일자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주유소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배상금 7546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SK 본사 측이 밝힌 계약위반 사유는 지난해 11, 12월 두차례 이 주유소의 기름성분을 조사한 결과 값이 싼 타사기름을 혼합해 판매해왔다는 것.

이에 대해 S주유소 대표 박모씨(59)는 "SK 총판 측에서 어느날 기름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간 이후 품질검사 결과 식별제(정유사별 고유색깔) 함량미달과 포인트카드 과다매출 발생 등의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3년 옛 유공 때부터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해왔는데, 계약을 종료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져 서운하다"고도 했다.

박씨는 SK네트웍스가 자신의 주유소 기름으로 품질검사를 했다는 근거도 없이 계약 해지를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주유소는 순천시가 지역 104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품.정량을 엄격하게 심사해 인증하는 '착한주유소' 15곳 업소 가운데 1곳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부산에서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제보되고 있다.

부산 시내에서 오일뱅크를 운영하는 임모씨 또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에쓰오일 주유소로 바꾸겠다고 통보하자 오일뱅크 쪽에서 계약위반을 빌미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증언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작년 수시점검 과정에서 구매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돼 여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국의 4000여개 주유소와 거래하는데 주유소사업자는 하청업자가 아닌 고객으로 횡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