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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신고, 빠를수록 피해규모 줄일 수 있어

금감원, 3년 6개월 동안 6만3000명에 1137억원 피해환급금 반환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23 1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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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지난 3년 반 동안 6만3000명의 금융사기 피해자에 1137억원의 피해환급금을 반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 1인당 1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감원은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도별 반환 실적은 2012년 271억원에서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원을 보인 가운데, 2015년은 3월 현재 230억원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정부·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 입·출금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112, 1332, 거래금융사)를 취하고,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액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빨라질수록 환급률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