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고교 인근 '휴게실' 위장 성매매 업주 덜미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3.22 10:21:3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학교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가 적발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모 중·고교와 93m 떨어진 곳에 '휴게실' 간판을 달고 몰래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김모씨(58)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 업소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한 후 손님이 방문하면 휴게실 방에 여성을 들여보내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를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소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 성매매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이 불허된 상태지만, 휴게실 명목의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 점검을 통해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