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률칼럼] "가사사건,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

서주희 법무법인 범무 변호사 기자  2015.03.20 16:38:3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해가 다르게 급등하는 이혼율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혼은 흠이 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총 3만2433건이며, 2009년 2만8261건이었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1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3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이혼은 감소하는 추세로 2009년 3만3718건, 2010년 3만1528건, 2011년에는 3만689건, 2012년에는 2만8204건을 기록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혼 증가 추세는 최근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한국의 한 해 이혼은 약 11만 건으로 하루 평균 약 300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셈으로 50년 전과 비교하면 이혼율 자체가 약 13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는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다양한 이유가 상존한다.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의료 혜택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수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조기 퇴직과 구조조정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 여건 속에서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비용 상승 또한 무시못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자녀 양육과 부양과 관련돼 미성년 자녀들의 인격 형성 및 사회성 발달 등의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친족의 사망 다음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이혼이라는 과정이다. 이혼소송은 당사자 간 합의를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 피해를 주고 부부사이의 감정적인 소모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 아동의 잠재적인 인격 형성은 물론 사후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간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는 사건의 당사자지만 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조차 의견 반영이 제한돼 왔다.

이혼하려는 부모가 소송 당사자인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자녀가 직접 영향을 받는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역시 자녀들은 소송의 목적물처럼 취급돼 왔다.

가사소송에 있어 자녀들의 권익 확대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그 필요성이 공론화됐던 부분으로 UN아동권리협약 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녀의 인권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적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 증가를 비롯한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조언이 더욱 필요한 때다.

서주희 법무법인 범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