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06년 6개 전업카드사가 2조 1,63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순이익이 1조 8,214억원이 늘었지만. 이것은 대손비용 감소(△1.9조원)와 카드사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앞으로도 약 7조원 가량을 더 벌어야 2003년부터 계속된 누적적자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여신 금융협회 나종규 신임 회장( 현 산은 캐피털 대표)은 23일 무교동 동해 일식집에서 가진 상견례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카드사들의 부활 혹은 재도약’이라는 표현은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나회장은 “카드사들이 특히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자산을 건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5년부터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며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의 성과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나회장은 최근 각종 가맹점단체 및 일부 정치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 가맹점수수료율은 1992년 평균 3.5%에서 계속 인하되어 2005년 기준으로 2.2%수준”이라며 이는 전업카드사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원가가 약 2.6%수준인데 비하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여기서 이를 더인하한다면 이제 막 경영정상화에 들어선 카드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 특히 가맹점수수료율은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CD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것 같이 경기에 민감한 신용카드사 역시 조달코스트 및 연체관리 비용 등의 상승시 연동되어 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원가공개를 통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역시 결국에는 풍선효과로 회원에 대한 수수료 인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하다고 분석했다.
더우기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인위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 카드사는 적정 수수료 보장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가맹점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이는 중소형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가맹점 수수료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 간 자율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가맹점 수수료문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연구원을 통해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회장은 이에대해 “정부 및 감독기관에서는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신기술금융사 업무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기술사에 대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 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PEF의 일반집행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시적 근거가 없어 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도 해외 투자유치 기회 증대를 통한 벤처캐피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적극적 법률해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2월 5일부터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 주택할부금융 취급시 LTV를 다른 비은행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50~60% 이하로 적용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주택할부금융의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는 등 주택할부금융에 대한 LTV, DTI 규제가 강화된 것은 주택할부금융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사에게는 자칫 영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정책보다는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정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