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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임금체불 용서 못해"

근로자 24명 임금 등 5억5100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조치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3.20 0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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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금형정공 실질대표 지○○씨(54세·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극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5차례에 걸쳐 노동사법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감독관에 따르면 "임금 체불 사건 52건을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 받도록 했다. 또 형사상 책임을 면탈 사실도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씨는 24명의 임금·상여금 및 퇴직금 등 5억5100여만원을 체불했으며, 구미지청에 총 103건의 금품체불 사건이 발생햇음에도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임금 등 금품체불로 64차례나 불구속 송치됐지만 소액의 벌금만 받게 되지 습관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함에도 자신의 퇴직연금 부담금만은 전액 납부해 퇴직금 1500만원을 따로 챙긴것으로 드러났으며, 동 사업장에 대해 배임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인 점 등 사회적 물의를 계속해서 일으켜 왔다.

이에 구미지청은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지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검사 최형규)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부장판사 김태균)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전격 구속했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구미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이 지난해 108억원에 이르고, 올해 2월말까지 21억원에 달한다"며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지난 9일 에 이어 두번째로 사업주를 구속하게 됐다.

전강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