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사도우미 특별법 반갑지만, 시장요구 잘 살펴야"

[인터뷰] 김희숙 한우리 대표 "직업소개소 사업자 보호…아웃소싱기업 진출 규제 필요"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3.19 15:57: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자면 가사도우미들은 4대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월24일 노동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가운데 가사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도화방안(특별법)을 발표하면서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던 가사관리서비스를 정식 업체를 통해 공급, 공식화하기로 했다. 가사도우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런 특별법에 대한 업계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김희숙 한우리 대표를 만났다.

"이번 가사도우미의 법적 보호는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부분을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파견으로 인정하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간형태의 특별법을 만든 것 같아요."

지난 20여년 동안 한결같이 △공장 생산직 △파출 △가사 △산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사도우미 산업 발전에 힘 써온 김희숙 한우리 대표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표 전 이뤄진 가사간담정책 1차부터 3차까지 참여한 김 대표는 가사도우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소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흐름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변화하지 않고 과거만을 고집한다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변화를 원하는 사업자들은 과감히 변할 필요성이 있죠. 이번 특별법은 과거의 가사도우미 산업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우리산업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출부 아닌 시간제근로자

대부분의 고객들은 가사도우미를 파출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의 가사도우미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현재는 고객의 집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가사도우미는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가사도우미가 늘고 있는 추세다.

또 1일 가사도우미와 같이 하루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를 하며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방문해 가사업무를 하는 가사도우미도 있다. 

아울러 상용직으로 주 4회 이상 고정된 1명의 가사도우미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사도우미 업무를 해야 한다. 

김 대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사도우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파출부 형태의 가사도우미들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상용직 가사도우미로 거의 매일 한 집안의 업무만 보는 근로자가 많았지만 현재는 짧은 시간의 근무를 원하는 일일 가사도우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잠시 남는 시간에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가사도우미들은 정부가 말하는 시간제근로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 교육…인격적 대우 필요

그동안 가사노동자의 환경은 열악해 고객들의 불만사항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가사관리서비스는 개인 가정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인력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유·무료 직업소개소에서는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은 가사도우미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고객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김 대표는 이런 교육이 가사도우미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아직 고객의 인식은 '파출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안타까워했다. 

"고객들은 언제나 '갑'이라는 입장에서 업무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가사도우미들도 정식 교육을 받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 '파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달리 해야 합니다. 가사도우미라고 모두 같은 금액을 책정한다면 서비스 질을 높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사관리서비스는 시대가 흐를수록 청소, 세탁, 음식 조리 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경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고용창출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나 노인돌봄시설의 문제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불투명성이 원인이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없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바랄 수 없다. 

김 대표는 가사관리서비스는 개인 가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인력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사근로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별법이 자리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 매칭에 대해 고객들은 신분의 문제점을 고민했지만 제도화 된다면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인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특별법이 중·소규모의 유·무료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지만 대규모 아웃소싱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처음 '파출'이라는 직업은 직업소개소에서 처음 만들어놓은 직종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파견 아웃소싱 기업이 사업적으로 진입하면 기존의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이 시장을 뺏길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규모 아웃소싱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