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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학점취득 미끼 '부당노동착취' 11개 기관 적발

421개 대상…'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점검 결과 발표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3.19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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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고용부)는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이 단순노무업무에 배치되는 등 지침 위반사항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참여기관 1858개 중 연수생의 단순노무업무배치가 의심되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점포 등 전국에 소재한 4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청년에 대한 '부당노동착취'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지침 및 약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

특히 연수생의 학점취득 등을 미끼로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20여일간 점검을 실시해 총 11개 기관(운영기관 및 연수기관),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단순노무업종배치(매장진열·전단지·배포 등) △연수수당 과다청구 △협약서 미비 및 위반 △연수지원금 신청금액 오기재 등 총 12개 유형이었으며, 이에 대해 △3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1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경고 및 시정지시(8건) △주의 및 시정지시(4건) 등으로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연수를 마치고 해당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이 연수참가자에게 취업을 위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을 넘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청년의 일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형 인턴제'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연수생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 공공·교육기관, 경제·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연수생들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移行)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