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27일 생명보험사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최종의결할 방침이다. 생보사 상장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 생보사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생보사 상장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익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의 의미가 모호해 상장심사시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익배분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한 만큼 이 기준만을 활용해 심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모호한 표현들을 정비하고 상장신청법인이 주식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생보사 상장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25일 증권선물위원회, 4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추후 개별보험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신규상장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생명보험사가 상장되면 우량주 공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