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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법인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18 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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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신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조합이 한도만큼 대출할 경우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연계대출 요건을 대출한도 1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출한도는 최근 연계대출 한도를 80억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 점을 감안해 현행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규모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 직접대출을 허용한다. 단,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동일조건으로 공동 대출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대출한도는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총자산과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선임했던 상임임원 선임기준도 변경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상임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되, 어떤 종류의 상임임원을 둘지는 조합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협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과다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원은 조합 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제한하고 총 자산이 300억~1500억원인 조합은 상임위원 1명, 1500억원 이상인 곳은 최대 2명까지 선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에서 정부 등의 예금을 제외했으며 최소비용 원칙에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