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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시범사업 기간 단축 가능성에 '속 타는' 사업자

사업자 선정 6월로 미뤄질 듯…졸속 검증 후 본사업 착수 우려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18 1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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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초 내달 실시 예정이었던 424억원 규모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이 빨라야 6월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범사업 기간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재난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일정 지연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한 후 본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 국민안전처가 밝힌 시범사업 기간은 내달부터 12월까지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사업자 선정 시기도 지연되고 있지만 6월 정도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은 7개월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강원도 지역 특수성, 7개월 내 시범사업 완료 힘들어

정부는 7개월이라는 단축된 기간 내에도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들의 의견은 이와 사뭇 다르다. 촉박한 일정 탓으로 제대로 된 재난망 검증이나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장비를 발주하고 생산·배달되는 과정만 3개월이 소요된다. 장비의 경우, 계약 후 주문을 해야 생산 과정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외산 장비를 채택할 경우 배달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시범사업 지역이 강원도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강원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기지국 등을 설치하는데 3~4개월 정도 걸린다. 통신사가 미리 구축한 상용 기지국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수십국소에 달하는 신규 기지국은 상황이 다르다.

또, 국립공원이 많아 인허가에 어려움이 많은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상용 기지국은 이통사 간 협의가 가능하지만 신규 기지국은 인허가 문제에 놓였"며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산이 많아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면 고지대로 올라가야 하는데 국립공원이 많아 국립공원 보호법에 저촉돼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축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교환기·기지국 간 연동 및 개발된 단말에 대한 연동, 각종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7개월로는 어렵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라고 제언했다.

◆중소업체, 늘어나는 비용에 한숨만…본사업 예산까지 영향?

재난망 사업에서 단말 개발·납품 준비에 착수한 중소 장비업체들도 시범사업 기간 단축이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개발 작업이 길어질수록 투자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

재난망 단말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 사업자는 "시범사업 시작 시점이 늦어지면 그 때까지 계속 인력·개발·투자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용 단말 관련 투자비를 5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2개월 늦어지면 1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해 엄청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단말의 경우, 기존 휴대폰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단말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단말을 개발하더라도 시범사업 중 요구사항이 추가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줄면 일정은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본사업 착수 전 실제 재난망 운영환경에서 장비 등에 대한 성능검증 및 상용망 서비스 이용범위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진다. 시범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본사업 때 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재난망 본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는 올해 실시된다. 정부부처는 예산안을 5월까지 기재부에 보낸 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제출한다. 이를 국회에서 12월까지 심의한 후 내년도 최종 예산이 결정된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기재부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기술과 가격 등을 검증한 후 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하면 아무것도 검증하지 못한 채 본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 17일 국민안전처는 추진협의회를 열고 재난망 관련 부처협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2주후로 잡혔다. 

이후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입찰제한요청서(RFP)가 정해지면 45일간 본공고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