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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밴사·밴대리점 '감독사각지대' 없앤다

밴사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거래안전성도 강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18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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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동안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밴(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8일 밴사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제와 거래안전성 및 정보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축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밴사 등록요건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밴사는 결제 관련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휴업체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전자금융업자와 유세하게 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고 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원활한 결제 지원 및 보안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설-장비를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밴사는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10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보안시스템 구축도 해야 한다.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도 밴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출 금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되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금융위는 밴대리점이 가맹점과의 접점임을 고려해 카드사·가맹점 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요건에 대한 원칙도 마련된다. 거래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의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전산자료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방지 등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마련, 여전사와 밴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휴면카드를 해지할 때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축소했다. 현재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전무한 휴면카드는 941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를 차지한다.

대부분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환급하지만 앞으로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같은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이용정지 기간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단,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