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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담합혐의' SK건설 사정칼날 '정조준'

고발요청권 행사…새만금 방수제 공사입찰 담합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3.18 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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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포스코건설로 향해 있던 검찰의 서슬 퍼런 사정 칼날이 SK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애초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던 SK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7일 새만금 방수제 공사입찰 담합혐의로 SK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12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를 공고했고, SK건설을 비롯한 12개 건설사가 응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SK건설은 다른 경쟁사들과 짜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1038억원 규모 '동진 3공구' 공사를 따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감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형사고발 대신 12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그 중 SK건설 과징금은 22억원가량이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공정위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SK건설에 대한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검찰은 2013년 개정된 '공정위는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발동, 처음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반면, 업계는 SK건설 수사착수 소식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포스코건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어 SK건설마저 검찰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기업 전반을 손보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