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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법안, 단통법 빈틈 메울까

'단통법 수혜자 없다' 논란 파고들어 이통사-제조사 간 결합고리 공격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3.18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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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반년을 맞은 가운데 단통법 체제를 사실상 완전히 고치겠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이동통신시스템을 근원부터 바꾸겠다는 시도라 원안 그대로 가결될지에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단통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안인데다 현재 단통법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모은다. 논의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풀이다.

전병헌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자체 유통망을 통해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고,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해서 오면 서비스 가입업무만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이통판매점에서는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게 된다. 현재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는 이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과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를 대신하는 판매점이 혼재됐다. 판매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통사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자급제 검토 와중에 제조사 겨냥 공론화 장 열릴 듯

자급제를 곧이곧대로 실시하면 리베이트 수입이 끊기므로, 이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런 판매점 챙겨주기는 영세상인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 외에도 현재 판매점망을 존속시켜 자급제로 제조사와 거대 유통망이 수혜를 모두 볼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부른다.

사실 자급제는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직접 단말 판매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과 어울리는 논리다. 

그러나 대기업과 대형 유통점의 휴대폰 직접 판매를 허용할 경우, 이미 존속하는 영세 중소 판매점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경제 상생 등 각종 어젠다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제조사 직할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 등 간의 시장 구성 문제를 놓고 제조사에 대한 견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 같은 단말기의 완전 자급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비판적 시각을 전면 수용한 데서 출발하는 만큼, 제조사는 물론 이통사의 운신의 폭 역시도 좁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 이통사 간 밀월 차단 명분 제공?

이미 단통법 시행 후 최근까지 이통 3사는 벌써 세 차례나 불법지원금이나 소비자 차별 문제 등 문제로 과징금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는 이통사들이 인력 감축 등을 생각할 정도로 단통법 상황에서 차질을 보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돈으로 마케팅을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틀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을 낳는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올 1분기 실적이 큰 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공시지원금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15개월 이상의 단말기에 지원금이 집중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소비자 불만은 이통사가 감수해야 한다는 반론인 셈이다.

이와 같이 제조사와의 밀월 고리를 끊겠다는 문제를 정면 거론하면서 1분기 이후, 넓게는 오는 2분기까지의 이통사 실적과 관련해 도출된 결론, 즉 이통사가 단통법 이후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패턴을 읽어낸다면 어느 쪽을 압박해야 할지 그림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단통법이 수혜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고 또 한편 소비자 만족도도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다는 역설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급제 논의와 단통법의 시행 경과를 함께 보면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그간 이어온 밀월의 연대 의식에서 서로 등을 돌리는 '죄수의 딜레마'로 옮겨가게 할 효과가 일말이라도 발생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면 실제 자급제를 당장 시행할지 여부보다 중요한 소비자 복리후생 상승효과라는 실질적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쉽지는 않은 공세지만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