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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18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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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8일 IT·금융융합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도 폐지돼 금융사는 앞으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도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에 이관될 예정으로 침해사고 대응기관을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 활용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