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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성형술'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치료 지속여부, 재발 위험성 평가 중요"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18 1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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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 최근 보건 급여 확대로 대상 항목에 포함,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이에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에 따라 최대 1400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금은 200만원에서 400만원가량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2위로 흔한 암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조기 발견·치료 시 생존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만, 문제는 유방암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방암은 암을 포함해 보이지 않는 주위 조직까지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후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한국유방암학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 환자 1090명 중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방재건술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적용은 환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유방재건술은 미용목적의 유방성형과 그 의미와 방법이 다르고 유방암 치료과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유방전문병원이나 외과전문병원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은 뒤 재건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민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 민병원 유방센터 대표원장은 "유방암 초기에는 수술과 동시에 즉시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3기 이상의 환자들은 재발 우려가 커 어느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방암의 재발 우려가 없어야 재건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과전문병원을 찾아 병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건성형은 일반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미용성형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여성성의 복원과 유방암의 재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방암 인정의가 있는 외과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