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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줄게, 인출해줘" 대포통장 신종사기 주의보

금감원 "대포통장 명의인이 피해자금 직접 인출하게 해 받은 뒤 잠적"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18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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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할게요." 대포통장 명의인 K씨는 사기범 A씨에게 지난 16일 이 같은 제안을 받고,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OO은행 통장 3000만원, 또 다른 OO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받아 사기범 요구대로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 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8일 통장 명의인이 범죄자금을 인출하도록 해 착취·도주한 신종사기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바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금융사기범이 양도·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접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한 사례다.

또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등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회피하기 위한 신종수법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행위는 일체 금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 시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을 대신 인출해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금감원은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과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신신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