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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금융사기 피해 주의보

취약계층 대상 고전적 사기수법 성행 우려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17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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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양 행세하며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부탁했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취약계층에 금감원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정보가 노출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지시해 가로채는 등의 사기행각을 펼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금감원, 경찰청 등 정부당국의 단속 및 예방활동이 강화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전적 사기수법이 다시 성행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금감원은 일반 국민에게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 삼아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만약 정부기관 직원이라며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거론하며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경찰청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유사피해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대한노인회에도 어르신들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