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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잘못으로 계약해지 "잔여포인트 돌려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 관계법 위반 등으로 고객이 탈회 신청하면 조치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17 0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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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카드사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잔여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마이신한포인트 세부운영기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그동안 적립한 포인트가 전액 소멸됐다.

이에 신한카드는 회원이 탈회(회원자격 상실)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에 따라 고객이 탈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카드사 귀책사유에 의한 탈회 때 잔여 포인트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 외의 사유를 들어 탈회할 때는 현금 상환을 할 수 없지만 유효기간 내 포인트는 보존된다.

삼성카드 또한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준다. 삼성카드는 이 내용을 곧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고지할 방침이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원칙으로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준다. 하나카드와 현대카드도 잔여포인트를 현금이나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