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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16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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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늘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 비상장법인 주식공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홍보·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투자 권유가 늘고 있다.

이들은 또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불법유사수신은 관렬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장실체가 없거나 매출실적이 미미함에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을 제시할 경우,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블로그와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법유사수신으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 또는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