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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제도 상식] '치매' 장기요양급여 대상, 어디까지?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16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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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전국 62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구나 잠재된 위험 속에 노출된 치매의 비용은 10조6458억원으로 추산,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부담 완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1일 장기요양등급 체계를 5등급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장기요양 3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5등급을 신설한 것.

이에 따라 그간 중증치매 환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기요양급여는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까지 범위가 늘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는 경증치매 환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로 판정돼야 한다. 때문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인정조사를 받고 치매진단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하는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 '인지기능 악화방지'와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활동과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치매 진행 지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만큼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수급자 심신상태·욕구 등에 따라 1회 2시간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 등급자들이 이용한 방문요양과 같은 정서와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은 제공하지 않지만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활용 시 급여제공시간 전·후에 옷 벗고 입기, 세면 등 도움을 위한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 미만으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활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연간 160만원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이를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용은 5등급 월 한도액 76만6600원 범위 내 총 급여비용 중 15%는 수급자 본인 부담,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