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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수수료 지급"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3.16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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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DB대우증권은 주식대차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3000만원이상 신청한 고객에게(선착순 2500명)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그러나 KDB대우증권의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를 지급한다.

또, 기존 주식담보융자나 신용융자를 이용 중인 고객도 대차거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보다 많은 고객이 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찬 KDB대우증권 마케팅부장은 "진일보한 대차거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저금리 시대에 장기 보유 중인 주식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