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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반년, 저가요금제 가입비중 크게 늘어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3.16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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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수가 대폭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2월 말 기준 6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90% 수준으로 지난해 7~8월의 66%에 비해 사용 비중이 24%포인트 이상 늘었다.

평균 가입요금도 대폭 하락했다. 지난 2월 가입요금은 3만7007원으로, 지난해 7~9월 4만5155원보다 약 8000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