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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고용노동부, 근로자 산업재해 증가에 따른 조치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3.1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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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하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화키로 한 것.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도급 근로자의 안전보호에 나섰다.

또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해 재인가 받게 한다.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와 사업주 벌칙도 마련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선에 위험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힘썼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500만원 이하로 올렸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락"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