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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간 분쟁 키운 음식냄새·담배연기 "이젠 안녕"

정금철 기자 기자  2015.03.15 1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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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담배연기로 인한 아파트 이웃 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설 시 가구별 전용배기통로 등을 별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9월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향후 아파트 건립 때 가구별 전용배기통로 또는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의무화되는 전용배기통로는 각 가구별로 환풍기·환풍구를 하나의 배기통로로만 연결해 외부로 냄새나 연기를 배출시킨다. 자동역류방지장치는 환기설비 작동 시 배기구가 열리고 정지 시 자동 폐쇄되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는 하나의 배기통로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만큼 음식 냄새나 화장실에서 나온 담배연기 등이 환풍구를 역류해 이웃가구에 퍼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역류를 막아 이웃 간 갈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