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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억…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

정금철 기자 기자  2015.03.15 1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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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육현장에 남은 음성적 금전 관행을 없애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철퇴를 휘두른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 제도를 꾸려 이들이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하도록 한다.

이번 대책으로 각 학교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 불법찬조금·촌지 근절과 관련한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야 하며 담당관들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주요 명절, 체육대회 및 수학여행 등 대소사에 맞춰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연중 특별감찰은 물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는 감사를 통해 관련자 중징계 및 교육청 지원 각종 사업예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