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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돈거래 안 해도 '처벌'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 이후 각별한 주의 당부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13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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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A(20대·남)는 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 됐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고 말한다. A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A씨는 2주 후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는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2. 회사원 박모씨(남·40세)는 지난해 9월경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보안카드 전체 등 금융정보를 입력해 290만원씩 7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했다. 이와 관련, OO은행은 사기의심거래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체점검을 실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계좌에서 단시간 내 다수건의 거래가 일어나는 등에 대해 금융사기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OO은행은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중 박모씨의 거래가 지난 2012년 6월에 시행된 300만원 이상 입금 시 10분간 인출 지연' 제도를 피하려 300만원 미만 금액으로 나눠 이체한 정황을 포착해 박모씨에게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했고, 사기거래임을 인지한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했다.

금융감독원이 올 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 이후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필수 범행도구로, 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건에서 2013년 3만8437건, 지난해 4만4705건으로 늘었다.

또, 대표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은 등록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과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 △금융거래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절 응대를 하지 말아야 하고,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신고 시 타 금융회사에 동 사실을 전파, 신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제)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