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체당금'…지급 대상·적용 기준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6개월 이상 가동' '사실상 도산' 등 인정받아야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3.13 11:39:1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오는 7월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20일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해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건설업 외 일용직 노동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기준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일용직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기준방안과 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가져야할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체당금, 도산사실 명백히 입증해야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을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한다.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다.

단,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등 임금을 지급치 못하는 사실상의 도산상태임이 입증돼야만 하는데, 이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도산)을 말한다.

또한 '사실상도산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신청을(퇴직일로부터1년 이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근무하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지속,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인정을 받았을 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체당금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만 받을 수 있다.

체당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적합하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통장의 입금내역이나, 회사의 임금대장 등, 증명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살폈을 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건설용역근로자뿐 아니라 단기 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가입과 '6개월 이상 가동' 원칙에 따라 체당금을 지불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없이 재택으로 근무한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자유직업소득자가 3.3%의 세금공제 상태로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직책을 부여받거나 공동작업을 한 적이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최근 파견업체들 중 경영악화로 파산 및 도산을 한 업체들은 이 같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변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체당금을 노리고 고의 도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이 마련한 기금에서 빌려온 형식이라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폐업이나 도산을 한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명의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을 때 정부는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체당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이나 도산을 한 사업주는 통장이나 재산 모두 차명으로 꾸려 정부가 돌려받을 방법이 사실상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체당금을 이용해 차명으로 또 다른 사업장을 세우고 이곳에서도 상습체불을 이어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이에 한 변호사는 "현재 체당금과 관련한 법률은 임금채권보장법 28조에 의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28조에는 체당금을 거짓, 부당행위로 수령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금채권법이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고의도산·폐업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 동안 임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고, 현재 퇴직·사망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