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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단통법 폐지·완전자급제 법률안' 발의

휴대폰, 대리점서 판매 불가 내용…단말기와 이통서비스 분리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12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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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리베이트 금지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훼손 금지 등이 담겨있다. 

전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자급제 논의를 위해 전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원천적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제도적 변화를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 가격 담합을 막고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 

전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한국의 새로운 통신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